2017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공고 (공고 제201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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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거하여
신길종합사회복지관 2017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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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복지관예산취합-2차추경.pdf (124.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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