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공고 (공고 제201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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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600회 작성일 17-12-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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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거하여

신길종합사회복지관 2017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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