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종합사회복지관 자산형성지원사업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공고 제2021-13호) 관련 경력인정 수정(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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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56회 작성일 21-09-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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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종합사회복지관 자산형성지원사업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공고 제2021-13호)와 관련하여, 종사자 경력 인정범위가 

 

1. 통장사업경력만 인정

2. 군필자의경우 군 경력 인정

 

위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입사지원에 혼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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