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사회교육프로그램 접수시 재료비, 교재비 및 기타 비용은 수강료와 별도입니다.
지하1층에 주차장이 있으나, 지역주민 개방 주차장으로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주차장 만차시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안내 (20일까지 환불신청)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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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안내 (매월 20일까지) |
개강 전 : 수강료의 100% 환불 (매월 개강일 : 1일 기준) 개강 후 : 해당 월 실 납입금액의 10% + 이용횟수 금액공제 |
연기안내 |
개강 이전 : 수강료의 100% 이월 (매월 개강일 : 1일 기준) 개강 이후 : 연기일까지 사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이월 |
변경안내 (매월 7일까지) |
정산기준 : 변경을 희망하는 프로그램 사용료와의 차액을 정산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이용료의 반환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준용
사용료 반환 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복지관 소정 양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감면안내 (2022년 기준)
대상 | 지원대상 | 할인율 | 제출서류 | 지원기간 |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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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만12세이상 ~ 만54세 이하여성 | 10% |
신분증 확인 |
대상연령 해당 시 까지 | 수영 프로그램 한함 |
노인 | 만65세 이상 | 30% | |||
장애인 | 등록장애인 | 20%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제출일로부터 1년(갱신) | 본인에 한하여 2개 강좌 |
국가유공자 |
본인 또는 가족(유족포함)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 해당 대상자 사망의 경우 배우자까지 적용 참전유공자는 본인만 해당 |
50%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必)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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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저소득층 (영등포거주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100% |
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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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100% |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주거,교육) |
50% | ||||
저소득층 (영등포거주자에 한함) |
차상위계층, 자활 | 20% |
차상위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한가구 당 2인 이내 1인 당 2개 강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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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보육료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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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2과목 할인 | 수영강습 프로그램 2과목 등록자 | 30% | - | 해당 월 |
수영장 두과목 할인 (수영프로그램 한함) 접수하는 강좌가 다른 경우에만 2개 적용 아쿠아로빅 12A + 아쿠아로빅 13A = × 아쿠아로빅 12A + 성인강습B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