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종합사회복지관 자산형성지원사업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공고 제2021-13호)와 관련하여, 종사자 경력 인정범위가
1. 통장사업경력만 인정
2. 군필자의경우 군 경력 인정
위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입사지원에 혼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게시물은 신길복지관님에 의해 2022-10-07 08:15:31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자산형성지원사업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공고 제2021-13호)와 관련하여, 종사자 경력 인정범위가
1. 통장사업경력만 인정
2. 군필자의경우 군 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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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에 혼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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